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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전국에 퍼지는 바람에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게 되기에 오프라인 경제 활동은 점점 활기를 잃게 되고 온라인 쇼핑 등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좋아지자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을 들여서 소상공인 융자 등을 지원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신청부터 대출까지 1~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절차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연 1.5% 안팎으로 매우 낮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 각 은행에서 대출 시행

 

2. 기업은행 방문 대출 신청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기업은행 대출 시행

 

시중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는 최저가 3~4%, 자영업자 햇살론은 7~8%인 반면 정부 지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1.5% 이내로도 가능하기에 매출하락이 발생했다면 신청 1순위라고 보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한 업종으로는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부동산 같은 전문직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제4조에 의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3(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따라 보증 규모를 확대해서 융자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2.4조원이 투입되며,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2조원이 더 투입되어 총 3.2조원 규모의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특례보증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재단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재단 보증을 너무 많이 받은 기업)
  • 현재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중인 기업(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보유자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이력, 권리 침해(부동산 압류 등) 있었던 자
  •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들어갔거나 변제중인 자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과 과거 보증거래 시 문제가 발생한 자(보증사고, 대위변제 등)

 

필수 구비서류

코로나19의 피해가 입증되어야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출 10% 감소가 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필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방법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 조건입니다.

  • 금리 : 1.50% 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 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보증료 : 연 0.8%
  • 보증비율 : 100%

 

접수방식 및 지원절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온라인 신청 → 확인서 발급 → 은행에서 지역신용보증기관 보증신청 → 지역신용보증기관 보증서 발급(4주 정도 소요) → 은행에서 대출금 수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는 전국 62곳에 있으며, 확인서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정책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여부는 보증기관 및 대출기관에서 결정합니다.

 

3월 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간에는 1일 최대한도 200억원까지 접수가 가능하므로 일별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아침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은행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에 대해 상담, 서류접수, 실사 등을 위탁하여 맡고 있으며 보증심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까지는 보통 1달, 늦으면 2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취급은행은 전국 18개 은행으로 하나, 우리, 경남, 전북, 신한, 부산, 농협, SC제일, 산림조합중앙회, 국민, 광주, 대구, 씨티, 기업, 제주,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안내내용입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 : 1.4% (KORIBOR 1년물)
  •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 기간 : 8년
  • 보증료 : 연 0.5%

지원방식 및 절차입니다.

기업은행 방문하여 신청 →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대출금 수령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KORIBOR 1년물)만 적용하는 대출입니다.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보증료도 우대 지원합니다.

 

전국의 기업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은 불가합니다. 초저금리 대출인 만큼 심사가 다소 까다로우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서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경기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