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직전입니다. 예정되었던 졸업식이나 입학식이 다수 취소되고 외출을 자제하려는 움직임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 피해입은 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속속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경영안전자금 200억원, 특별보증 1000억원 등을 낮은금리로 공급하고 있는데 신청금액이 벌써 공급액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대출금리 인하
노란우산은 폐업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120만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0.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자는 3.4%에서 2.9%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때까지 조정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금융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부산 등 각지역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7000만원까지 100% 보증으로 지원됩니다.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19 피해기업 보증신청 문의 급증으로 재단 지점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에, 일부 은행에 상담과 서류 접수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받으려면 아래의 은행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5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최대 1억원까지 금리는 은행금리에서 최대 2.0% 이차보전합니다. 사업장 소재 영업점 또는 온라인 보증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보증서 발급 후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250억규모로 긴급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며 인천시가 1.5% 이자 차액을 보전해줍니다. 연리 1%대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며 국민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운용합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로 영업피해를 겪고 있는 여행사, 음식점, 도소배, 기타 서비스업 부분 자영업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신용등급 1~10등급의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리는 2.5~2.7%로 부산시에서 1%를 지원하므로 소상공인은 1.5~1.7%로 이용가능합니다.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재단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제조업, 여행사,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 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250규모로 개인신용등급 1~7등급인 소상공인 및 전세버스 운송업, 여행사업, 숙박 및 음식점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을 지원합니다. 최대 2억원가지 보증하며, 연 1.3~2.2% 이자가 적용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200억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까지로 전북도에서 3년간 2% 대출이자를 무상지원하여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0.8% 안팎입니다. 2월 17일 처음 실시하였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이틀만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광역시 또는 도별로 위치하며, 해당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문의해보면 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지원
코로나때문에 자가격리자가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고 14일 이상 격리된 자가격리, 입원격리자에게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가구에는 월 454,900원, 2인가구에는 월 774,700원이 지급됩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지원비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