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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가 큰 침체에 빠져있는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대구시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도민들에게 일정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남도 역시 도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190여만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재난긴급생활비로 약 32만 가구에게 30~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0년 3월 29일 기준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딱 중간에 있는 접점으로 가구별로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87만 가구가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44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12만 가구를 제외한 약 32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전남도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여 중위소득 100%를 파악합니다.

  • 가구원 전체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선정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조회하여 선정

 

가구원 전체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아래 표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선정액보다 적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직장·지역 혼합 건강보험 가입가구의 경우

위의 건강보험료 혼합 선정액보다 낮아야하며, 재산기준이 추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중소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6160억원 이하여야 대상이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격리) 및 유급휴가비용(5일 이상 격리) 수령자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 긴급복지 주급여 지원자(2020년 지원기준)

  • 특수고용직(학습지방문강사,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등) 지원자

  •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수당지원자(2020년 지원기준)

기존 정부 지원 혜택 가구는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남 긴급생활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및 전남 긴급생활비 50만원, 총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원

  • 1~2인가구 : 30만원

  • 3~4인가구 : 40만원

  • 5인 이상가구 : 50만원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4월 7일(화) ~ 5월 29일(금)

 

지역주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지자체 계획에 따라 출생년도를 적용하는 홀짝제나 5부제 등을 도입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 

 

지급 시기

5월 중

 

소지 서류

신분증

 

아래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입니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전남 긴급생활비 및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