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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국내 누적 확진자가 9000명을 향해가며 사망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나 단체모임이 잇달아 취소되고 실직하는 근로자나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117만가구에 3300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자

이번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원 이하여야 서울시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도 코로나19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은경우에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신청기간

3월 30일(월)~5월 15일(금)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은 '온라인 5부제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마스크 구매와 같이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끝자리 

접수 요일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합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직접 신청서를 들고 찾아옵니다.

 

필요서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입니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7일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기에 반드시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비 금액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30~50만원이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 추가지금 혜택을 받게됩니다. 단 1회만 지원됩니다.

가구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1~2인

33만원

30만원

3~4인

44만원

40만원

5인이상

55만원

50만원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여 지역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면 되며,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란?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은 2020년 1월 17일날 출시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상품권이며 개인은 1인당 월 50만원이 구매한도입니다. 발행 자치구내의 제로페이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 사치·유흥업소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이 있으며, 가맹점은 수수료 0%이기에 소비자나 소상공인 모두 이득입니다.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