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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category 복지 금융 2021. 2. 3. 21:44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소 6만 9500여 곳에 7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충남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영업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법인택시 운전사

 

영업제한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 7개 업종이며, 영업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22개 업종입니다.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22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업종에 지원합니다. 2월 14일까지 연장하여 2단계가 적용중입니다.

 

서산시, 천안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청양군,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논산시, 서천군, 부여군, 당진시, 아산시 총 15개 충남도 시군의 업소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영업금지업종 : 200만원

영업제한시설 :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 : 50만원

 

영업 제한 및 금지업종에 집중되며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법인택시 운전사 2695명에게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2월 4일~9일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

 

2월 4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9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일

2월 8~10일 사이

 

설 명절 전에 지급은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