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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월 말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를 받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한 자주묻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1. 지원대상은?

12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

* 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참고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5.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21.1.15.(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6. 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지원 가능

* 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다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수급시에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7.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

8.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1. 지원내용은?

100만원 지원(50만원씩 2개월<‘20.12~’21.1> 소득 감소분 보전)

지원요건 관련

12. 지원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교대상 기간과 ‘20.12,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19.12, ‘20.1, ‘20.10’20.11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13.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예를 들어 ’20.9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0.10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0.9월 소득이 아닌 ‘20.10월 소득으로 인정

14.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12월 또는 ‘21.1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비교

비교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19.12, ’20.1, ’20.10, ’20.11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15.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게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16. ’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20.1*, ’20.10, ’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 입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출 가능(예시: ‘20.3월 진입하여 ’20.1 소득이 없는 경우 ‘20.10, 11월 소득 중 선택)

 

17.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8.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및 지급 관련

19.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122() 09:00 ~ 21() 18:00

- 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 가능)

(오프라인) 128() 09:00 ~ 21()*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코로나19 방역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20. 지급 시기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 일괄 지급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기에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21.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중복수급 불가) 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22.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출 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됨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