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시행 방침을 공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되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

지원 대상이 된다면 소득기준소득감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으로 7천만원/2억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중위소득은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감소요건

'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19년 월 평균소득,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20년 3~5월 중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연소득 5000만원(중위소득 100%)이면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

연소득 5000~7000만원(중위소득 100%~150%)이면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 

 

예를들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데 3~4월 평균소득이 75만원인 경우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되어야 소득 25% 이상 감소가 되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9년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이고 20년 1월 소득이 120만원이면 120만원과 비교해야 소득 25% 이상 감소가 되기에 이때의 소득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20년 3~4월 소득 매출/무급휴직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년12월~20년 1월사이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기간 ('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19.12~20.1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일했고 20.2월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9.12~20.1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서 일했고 현재 프리랜서라면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도 19.12~20.1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예시입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0년 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매출의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년 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증빙서류로는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1차 100만원은 2주내 지급하며, 2차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됩니다.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6월 1일(월)~7월 20일(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

 

5월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2주간은 5부제 시행을 합니다.

제출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 택 1 (19년 연소득 입증자료)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확인 가능 서류

 

2. 지원대상 요건 택 1   (19.12~20.1월 소득자료)

-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3. 소득 감소 증빙 택1 (20.3~4월 소득자료)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아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등으로 지원받았으면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부산 민생지원금을 받아도 전액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1234567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