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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80%가 매출이 절반이상으로 줄고, 30% 이상이 매출이 80%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는데 서울시는 5740억원을 투입해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생존자금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업체

2020년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함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일부업종은 제외

 

서울시 전체 41만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증빙없이 모두 생존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운수사업자(개인택시·화물)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제한 업종입니다.

 

 

지원금액

70만원씩 2개월(총 140만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미만의 자영업을 영위하는 4인가족의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총 2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시기 및 방법

온라인 접수

5월 25일(월)~6월 30일(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 접속(http://smallbusiness.seoul.go.kr)

평일에는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주말에는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6월 15일(월)~6월 30일(화), 평일 09:00~17:00

사업장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 또는 자치구별 지정장소(추후 발표)

출생년도 10부제를 실시하며,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5월 25일부터 온라인 접수, 6월 15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받는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최소화하여 자영업자들이 가게일 도중에 서류발급으로 은행이나 동사무소 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든시기 무사히 잘 이겨내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지원정책 모음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