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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생계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며,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 역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0년 3월 24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2020년 2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건강보험려 월 납부액 기준 소득판정표입니다.

지역가입자이면서 가구원(예: 배우자, 자녀)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모두 합산하며 가구원중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인 경우도 모두 합산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적격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인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경우 딱 중간에 있는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중에서 지원제외대상자입니다.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면 동거인 세대에 대해 별도로 지원 가능하며, 소득평가가 가능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지원불가합니다.

 

대전시의 중위소득 100% 가구는 17만1768 가구입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원 700억원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600억원 등 1300억원을 모두 사비로 충당합니다.

 

지원금액

가구별 30~70만원,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 5천원, 3인가구 48만원, 4인가구 56만 1천원, 5인가구 63만 3천원, 6인가구 이상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불카드는 대전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4월 6일~5월 31일 (http://www.apply.daejeon.go.kr/)

방문접수 : 4월 20일~5월 29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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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여부

정부재난지원금과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5월 중으로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인가구의 경우 대전 생계지원금 56만1000원과 정부 지원금 100만원, 총 156만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수령 대상이면 소득조건을 만족하기에 정부재난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재난지원금은 재산조건 및 금융재산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