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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인당 10만원씩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별도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남양주시가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경기지역 모든 시군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2020년 3월 29일 기준 남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만

 

처음에는 남양주시의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정부에서 전국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대상을 전 남양주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전체 인구는 약 71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3월 29일 이후 다른 시군구 전출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출자의 경우 현재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검증할 수 없기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3월 30일 이후 남양주시 전입자는 미지급됩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에 남양주시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오프라인 신청에 대해서 가구원 및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도장, 통장사본(핸드폰 촬영 사진 분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남양주시는 다른 경기도 자치시군과 다르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입금이 원칙으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안심통장 등)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5월 1일~7월 31일,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에 맞춘 공적마스크 5부제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성인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5월 18일~7월 31일,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정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지급대상 세대주의 생년끝번 해당요일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지참하면 되며, 통장은 제출서류는 아닙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라면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구수별 및 생년월일 요일제로 신청받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지급 : 온라인 신청(4/9~4/30)
  • 선불카드 지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 방문(4/20~7/31)

경인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절차

온라인 신청시 절차입니다.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포인트(25만원)을 지급하며, 신용카드는 사용액에서 자동차감 청구됩니다.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선불카드 신청기간

선불카드 신청시에는 가구수 별 요일별 신청기간이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9시~18시 접수하며, 농협은 평일 9시~16시에 접수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신청절차입니다. 카드를 수령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 수신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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