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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총정리

category 대출 2019. 9. 16. 02:14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심전환대출이 나왔습니다. 기존 3%대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연 1.85~2.2%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이죠. 금리 1%가 줄어들면 매달 상환금이 10여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년이면 100만원이상 아낄 수 있는 것이지요. 추석 연휴 이후 2019년 9월 16일 출시예정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바로 그것인데요 안심전환대출의 자격대상 및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도를 넘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순고정금리 불가)

-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1억원까지, 2주택이상 지원불가)

- 주택기준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정부정책 주택자금대출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신혼가구 8500만원까지) 이고,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신혼가구 7000만원까지) 인 것에 비해서 한도는 조금 높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모두 주택가격이 시가 5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9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순고정 금리의 주택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5년 이후 변동금리 등 혼합금리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만 가능하며 2주택자 이상은 불가합니다. 집단대출 또는 중도금대출도 대환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됩니다.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이 안되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하기에 주택가격이 높으면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20조원인데 신청 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배분됩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금리는 1.85%~2.2%에서 정해집니다.

 

10년만기는 1.95%, 15년만기는 2.05%, 20년만기는 2.15%, 30년만기는 2.2%로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금리가 0.1% 낮아집니다. 

 

우대금리 적용 가능하며

- 신혼부부는 0.2%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는 각 0.4% 금리우대 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위의 표처럼 꽤 많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기에 기간이 늦지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표와 같은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접수가능한 은행은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안심전환대출 실행은행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