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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창 봄꽃 축제에 빠져들 시기인데, 축제는 모두 취소되고 학생들은 개학도 못하고 있으며 전세계를 잇는 항공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2월 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초저금리 대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몰려 대출받기까지 2개월 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내놓았으며, 신용등급별로 대출기관을 정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대출의 일종으로 3000만원까지 연 1.5%의 이차보전 형식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이란 신용대출의 금리에서 대출자는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는 정부와 은행에서 나누어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차보전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서 4월 1일부로 시행하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은행의 이차보전 초저금리 대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이차보전 대출

국민은행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으로 들어가면 팝업으로 신청창이 뜹니다.

 

기업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개인 공인인증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KB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금리

  • 연 1.5%(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 1년 이하

대출제한대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당/타행대출 또는 카드 등이 연체중인 경우
  • 기타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한 경우

시중은행 이차보전 초저금리 대출은 4월 1일 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직접 내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러 방문했던 지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안내받아 집에 돌아왔으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려고 했더니 기업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고령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최대 1년이기에 1년 내에 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신청하면 좋습니다. 장기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 보다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이 더 낫습니다.

 

기업은행 대출은 한도와 금리 역시 동일하고 최대 5년까지이며 초저금리 1.5%는 3년동안 적용됩니다. 단 보증료 0.5%가 발생합니다.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이 필요한 관계로 대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시중은행 대출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