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FAQ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월 말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를 받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한 자주묻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1. 지원대상은?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