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피해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월세 수익도 거둬들이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안나가려고 하며, 입학시즌과 벚꽃시즌에 대목을 누렸던 상인들은 일년치 수익을 고스란히 손해볼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 분담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상반기 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 스프링쿨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시 지원(20개 시장)
임대료가 1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인하한다면 인하액의 50%인 25만원을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50%를 인하한 경우 125만원(25만x6)을 세액공제 하게됩니다. 과세표준세금이 500만원 인경우 125만원이 세액공제되어 375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료의 50%만 납부하면 되고, 임대인은 착한 임대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추후 50% 세액공제되기에 실제 임대료는 75%받은 것이 됩니다. 전통시장내에 입주한 다수의 자영업자에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방화재설비 점검도 가능하고 화재대비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을 시작으로 모래내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정부가 정책적 지원으로 화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임대업자(건물주)가 참여하느냐가 관건으로 강제가 아니기때문에 임차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매출액의 절반에서 80% 이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 절반 이상을 인하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과연 그정도로 인심이 있는 건물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대폭 강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줍니다.
-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 → 1% 인하(2000만원 한도)
- 국가 위탁개발자산 : 임대료 50% 감면(2000만원 한도)
-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 → 최저 1% 인하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 29조 1항 6호)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되는데 소요까지는 약 1달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103개 기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103개 공공기관은 코레일 관할의 철도역 구내매장,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등 임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3가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의 핵심 방안입니다.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우대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예입니다. 금리를 최대 1%p까지 인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어려움에 빠진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는 전국 45곳에 있으며, 지원받는 가맹점은 6만 3천개를 넘어섰고, 지원에 동참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료와 가맹수수료 같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을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실질적인 경감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