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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배움공제 FAQ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9:53

청년내일배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신설된 제도입니다.

○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핵심인력 본인 납부금,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핵심인력 납입금),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부(고용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위탁운영기관 간의 협업으로 운영됩니다.

-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 시 요건검토, 지원금 지급, 적립업무, 운영기관‧기업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 위탁 운영기관 : 청년 및 기업 발굴, 참여 자격 확인 및 알선, 인턴 기간 중 근무 상황, 부정수급 예방, 근로조건 보호 등을 관리·지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제 부금 및 정부지원금 관리,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적립금 산정 및 지급

 

Q[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 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上 중견기업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

○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소비ㆍ향락업, 부동산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어린이집) 및 법인(의료법인)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자세한 가입 자격 요건 확인은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나요?

○ 1인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벤처지원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Q[청년내일채움공제] 한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 실시기업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청년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의 기본 가입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입 자격요건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 운영기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성패 이수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한도내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청년공제 사전청약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Q[청년내일채움공제] 외국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운영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여 소재지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하면 담당 운영기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때에도 청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기업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대상 청년이면 모두 직접 선발 가능합니다.  - 단, 채용일 전일까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청년(인턴)의 청년공제 참여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참여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고 청년(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청약 신청은 기업과 핵심인력(청년) 모두 해야 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핵심인력(청년)이 다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료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청약신청 매뉴얼(기업, 핵심인력) 참고바랍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에게 지급되는 공제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공제금은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핵심인력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으로, 2년간 총 300만원, 3년간 약 600만원을 납입합니다.  

○ 기업기여금은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으로 정부에서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납부되며, 2년간 총 400만원, 3년간 총 600만원이 적립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업에서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하는 방식과 기업이 직접 자동이체 납부 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 취업지원금은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년간 총 900만원, 3년간 총 1800만원이 적립됩니다. "취업지원금"은 청년이 정부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이 납부해야하는 공제납입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 매월 125,000원씩 납입해야하며, 3년형의 경우, 매월 165,000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금 금액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이 공제납입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공제금은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가지 모두 적립이 완료되어야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필수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인턴제, 취성패 II, 고용센터 알선 등 유형의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납부됩니다.  

○ 취성패 I 유형의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됩니다. - 기업은 청약신청 시 자동이체 계좌를 설정 해 주셔야 하며, 청년의 정규직 전환(채용)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자동이체 출금 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직접 납부하는 금액은 없나요?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중진공이 개설한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직접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직접 납부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참여자의 경우 기업 부담금 400만원을 자동이체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정규직 전환 후 22개월 후 퇴사하게 되어 중도해지를 신청했습니다.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기업기여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됩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6개월 미만-정부반환, 이외는 핵심인력에게 지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 [2018청년내일] 공제 가입 유형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이 핵심인력에게 지급됩니다. 예시) 이직, 학업 등 핵심인력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총 725만원(이자 별도)을 환급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원(12.5만x22개월)+취업지원금 450만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 예시) 폐업, 권고사직 등 중소기업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총 950만원(이자 별도)을 환급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원(12.5만x22개월)+취업지원금 675만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18월 225만)

 

Q[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의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 또는 연계가입 관련 문의는 1588-6259로 주시기 바랍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대기로 되어있는데 신청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 맞나요?

○ 기업 및 청년의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완료 팝업으로 안내 해 드리며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의거 청약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휴일 제외) 이내 청약승인 처리가 완료되며, 그 결과는 기업담당자 및 핵심인력에게 문자로 통지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가상계좌확인서,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등은 어떻게 발급 하나요?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온라인 신청] - [조회 및 발급]에서 필요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가입증서, 공제계약 부금납부 확인서, 개인-계좌확인서, 기업-계좌확인서  * 단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필수

 

Q[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이 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약정보의 변동사항(자동이체, 납부일 변경 등)이 발생하면 내일채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 자동이체변경신청 에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필수

 

Q[청년내일채움공제] 미납된 금액을 다른 계좌나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

○ 공제부금은 납부일 (매월 5, 15, 25日 중 선택)에 자동이체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까지 총 3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합니다.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 처리) 

ex)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日일 경우, 당월 25日 및 익월 5日 까지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 따라서 다른 계좌나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불가하며, 총 3회의 자동이체 출금일이 지났을 경우, 내일채움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사유발생일자가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변경,해지 및 만기] 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미납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에서 미납금 납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 자료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미납금 납부신청 및 납부내역 확인 매뉴얼 } 참고바랍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약관에 의거하여 공제만기금은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 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일자 도래 후 핵심인력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모두 적립이 완료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만 만기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취업지원금, ③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신청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금액을 확인하시고,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이용에 제한이 있을때 어떻게 하나요?>

1. 인터넷 익스플로러 > 인터넷 옵션 일반 > 검색 기록 삭제

2. 인터넷 익스플로러 > 팝업창 허용

3. 인터넷 익스플로러 > 인터넷 옵션 보안 탭 신뢰할 수 있는 페이지 사이트에 http://sbcplan.or.kr 추가

4. 인터넷 익스플로러 > 호환성 보기에 위와 동일하게 사이트 추가

5. 주소 입력이 안 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http://www.juso.go.kr)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 필요 체크 해제

6. 구글 크롬 이용

 

출처 : 청년내일배움공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