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금액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았어도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