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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발발한 코로나19가 봄까지 종식되지 않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40만명이 넘은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은 폐쇄되었고 해외여행은 전무하다시피 되었습니다. 국가간 인적 교류 역시 제로가 되었으며 화물 운송만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여러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자금이 적시적소에 집행이 안된다는 것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은 가게가 망해야 대출이 될것이라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3월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분담으로 12조원을 투입판 금융지원 패키지가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업무를 역할 분담 및 분산해서 조속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신용등급 1~3등급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관간 역할을 분담 및 업무 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최대 3000만원 한도이며 금리연 1.5%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5% 수준인데 대출자는 1.5%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1년으로 1년 이후에는 원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1.5%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3년으로 조금 더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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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외에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으면 되며,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해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모바일어플인 SOL 뱅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OL뱅크의 대출에 있는 영세소상공인 대출을 클릭해서 한도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이차보전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등급 1~6등급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1~6등급이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행은 신청 및 대출금 지급의 역할을 맡고 있고 보증심사 업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즘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실시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보, 기보의 보증시 1억원, 지역신보의 보증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로 최대 8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3년)

 

고신용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보증료 0.5%가 발생합니다.

 

3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4월부터는 기업은행에서 위탁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신속한 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행기간이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은행에서 서류제출을 하고 지역신보에서 보증 심사 후 약정을 맺고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2~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이 기업은행 특별대출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까지 병목현상이 심해져 대출까지 소요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에 소상공인에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서발급 절차를 기업은행에서 실시합니다. 이 경우 5일로 집행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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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4등급 이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2000만원, 직접대출은 10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금리는 1.5% 이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1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없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 발급 절차가 생략되기에 3~5일 정도에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원스톱 긴급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 피해의 확인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3단계를 거쳐야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부터 대출까지 3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1000만원 직접대출 마스크 5부체처럼 홀수날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아래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1~3등급은 지원 제외)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경우 적용 제외   

  -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휴업 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총 62곳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소 및 연락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관할소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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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면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에서, 4~6등급인 경우 기업은행, 7~10등급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면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기에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는 대출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진공에서는 기존 대출여부, 매출 하락,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도 자체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해 고안된 만큼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시중은행에서 별도 보증서 발급없이 초저금리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서류 간소화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9개 정도가 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시에는 오랜 시간 기다렸어도 자격이 안되기에 다른날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출서류는 아래 3종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