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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조건 알아볼까요

category 보험 2019. 11. 22. 01:14

유병자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 4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상품입니다. 만성질환자이나 치료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는 손해율이 높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실손보험 개정으로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의료비용을 80%까지 보장해주는데 유병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입조건

유병자 실손보험은 유병자라고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최근 5년간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치료 등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입원 수술로 7일이상 치료등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간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성 보험상품치고는 가입률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 보험사를 통해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의 심사항목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치료이력 심사기간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5년동안 중대질병이 있는지 심사하는 질환도 10개에서 1개(암)으로 줄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 특징

일반 실손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분담금이 높음

일반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20%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병자 실손보험의의 자기부담금은 30%로 높은편입니다. 보통 본인부담금은 입원당 10만원 또는 자기부담금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입원 비용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9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2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10%의 일반실손보험의 경우 30만원을 공제하고 27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쌈

손해율이란 사고로 나간 보험금을 그동안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입니다. 보통 손해율이 70~80%정도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궂이며 100%을 넘을 경우 사고로 나간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므로 적자입니다. 유병자인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는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보험비 지급내역도 비교적 높을 편일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매긴다면 손해의 폭이 더 심해지겠죠. 따라서 유병자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보장내용 변경 주기 

일반 실손보험은 15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3년 재계약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라는 것은 보장내용 변경주기(자동갱신적용기간)로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가입시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한 보험사의 유병자 실손보험 보장내용입니다.

 

입원비

입원시에는 입원실료, 입원비용, 수술비용 등이 청구되는데 입원비 중 10만원과 자기부담금 30% 중 큰금액을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입원비로 2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과 자기부담금 3%인 6만원 중 큰 금액인 10만원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과 자기부담금 3%인 30만원 중 큰 금액인 30만원이 공제되고 70만원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

 

병실료차액

병실료 차액은 기준병실(4~6인실)보다 상급병실(1~2인실 등)에 입원했을때는 비용이 더 들게되죠. 실손보험에서는 상급병실의 입원료까지 모두 보장해주지는 않고,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의 차액의 50% 뺀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1일 보장한도는 최대 10만원까지에요.

 

기준병실 입원료가 하루 15만원인데 50만원인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차액인 35만원에서 50%인 17만 5천원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전액 보장되지는 않고, 1일 보장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니 1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비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한 경우 2만원과 자기부담금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외사항

일반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는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할 것인가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유병력자한테도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다소 비싼편이고, MRI등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분담금도 높고 3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면 보험료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하기전에는 일반 실손보험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4년전에 7일이상 입원치료가 있었던 경우 일반실손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지만 유병자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일반실손보험의 자격요건이 됩니다. 일반실손보험은 7일이상 입원치료 여부를 5년내(유병자 2년내)로 보기때문이지요. 1년만 잘 지나면 더 좋은 조건의 일반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1년을 무탈하게 지내야겠죠.

 

하지만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5년이내 이러한 질환을 보유하게 되면 일반실손보험에는 가입이 불가하며 만성이면 평생 실손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대안은 유병자 실손보험밖에 없게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을 선택하기 전에 가입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